“119구급대원 폭행 뿌리 뽑겠다”
“119구급대원 폭행 뿌리 뽑겠다”
  • 이홍구
  • 승인 2016.08.0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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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무관용 원칙 적용 엄격하게 처벌
경남도소방본부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

경남도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늘어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것.

119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한 응급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폭언이나 폭력사태가 빈발하여 구급대원들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도소방본부는 전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만 언어폭력 62건, 폭행 4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는 언어폭력 464건, 폭행 6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도가 심한 26건은 경찰에 고발하여, 6월 이상의 징역형 3건, 벌금형 11건, 집행유예 8건이 선고됐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끊이질 않고 계속되자 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시에는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을 적용하여 엄단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비해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징역 상한은 같지만, 벌금 상한이 3배 높은 소방기본법을 적용함으로써 구급대원 폭행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 6월 김해에서 40대 남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의 빰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구급대원이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 적용을 요청하여 검찰이 수사중이다.

도소방본부는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경찰과 협조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 활동 방해 등 사법처리와 소방공무원 법적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기도 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위주의 계도행정을 했으나, 앞으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큼은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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