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현실 이해와 대처방안 강구
독도 현실 이해와 대처방안 강구
  • 경남일보
  • 승인 2016.08.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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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제 (독도지킴이 대한민국 대마도본부 본부장)
조금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다. 삼국사기에 ‘지증왕 13년(512) 신라장군 이사부가 섬나라 우산국을 신라영토에 병합한다’라고 돼 있다. ‘신라본기’에는 지증마립간 13년 6월, 우산국이 항복해 와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했다. 이때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동해를 지키는 아름다운 섬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분쟁지역으로 선포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도발을 서슴지 않고있다. 일본의 주장 근거는 1905년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러일전쟁 중 독도를 무주지라 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령해 독도를 편입했다.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연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기 5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독도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반포, 독도를 국제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선포했다. 이후에도 일본의 불법 노략질이 심해지자 1899년 12월 내무관리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해 일본 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해 일본인의 불법 자행실태를 재조사했다. 조사 이후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제 개정 및 격상을 단행, 독도를 울도군 군수의 관할하에 두었다. 이는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후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을 계승해 1946년 1월과 6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으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했으나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포함하지 않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통해 이뤄진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교과서에 게재하는 등 역사왜곡에 혈안이 돼 있다. 일본의 영토침탈 야욕을 규탄하며,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해 우리의 영토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독도의 가치·수호의 대처방안’ 등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땅이 되는 것이다.

 

조금제 (독도지킴이 대한민국 대마도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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