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투표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투표권”
  • 정희성
  • 승인 2016.08.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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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주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지난 2일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정당법일법률개정안 등 관련법 3가지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3가지 법안에는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 16세 하향 조정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 15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다양한 교육 제도의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다수의 국가들이 선거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며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선거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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