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거울삼아 매표비리 근절해야
창녕군의회 거울삼아 매표비리 근절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8.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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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금품선거 수사가 의장·부의장 2명만 재판에 회부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5일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을 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태환 의장은 박재홍 부의장과 공모해 지난 6월20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군의원 B씨에게 자신들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뽑아달라고 청탁하며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뇌물 자금을 부동산 매매대금 차용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손태환 의장에게 투표한 군의원 4명에 대해서도 의장 선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총 11명의 군의원중 3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창녕군의회는 개회 자체를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창녕군의원 6~7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자체가 낯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 비판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깨끗하지 안되기 때문이다.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불법 비리는 비단 창녕군의회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도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사고 있는가 하면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매표 비리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성을 훼손하는 매표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검찰이 ‘공직비리’와 관련된 다양한 부정부패 사범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검찰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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