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9월말 판가름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9월말 판가름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6.08.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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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선관위, 유효서명수 총족·보정 여부 결정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성사 여부가 9월 말께 판가름날 전망이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 부족으로 보정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논의해 청구요건 충족 또는 보정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의에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과 국회 교섭단체 정당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관계자 1명씩,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그룹 등 9명이 참석한다.

의결 권한은 없지만 도선관위 사무처장과 과장 등 간부직원 5명도 위원회의에 참여한다.

위원회의에서는 도선관위가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와 관련한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도선관위의 심사 작업을 종합하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4651명의 서명부 중 무효 서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건인 27만132명(2015년 말 기준 도내 유권자 271만316명의 10%)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서명부 1차 심사가 끝난뒤 교차심사 중에 보정절차 돌입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항간에는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낸 서명부 중 8만여표가 무효하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여름휴가철에 보정절차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연월일 등 5개 서명부 기준 중 하나라도 틀리면 무효로 처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실시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정절차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이런 의결 결과를 통지하고 이르면 10일부터 보정절차에 들어가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정 서명부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열람·이의신청·통지하는 절차를 밟는 데 한 달은 족히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9월에는 추석이 끼어 있어 보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지체될 전망이다.

사실상 9월 말께 돼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보정 기간에 무효 서명을 청구요건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지 못하면 주민소환 투표는 ‘각하’된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홍 지사 주민소환은 투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효 서명이 보정절차를 거쳐 투표 청구요건에 충족하는 수준의 유효서명으로 바뀐다면 주민소환 투표는 발의된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건이 갖춰지면 도지사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명을 요청한다.

도지사는 20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도선관위는 1주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공표하고 동시에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이어 주민소환 투표에 도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그 직을 상실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수임인이 7000여명에 이르고 휴가철도 절정기가 지났기 때문에 보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며 “8일 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유·무효 서명수가 결정되면 보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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