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기초의원 무공천으로 의장선거 개혁해야
[현장칼럼] 기초의원 무공천으로 의장선거 개혁해야
  • 박수상
  • 승인 2016.08.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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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상기자 (북부지역본부장)
도내 18개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사천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간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의원 간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선거과정에서 의장 나눠먹기 혈서지장 각서, 금품제공, 담합, 욕설 등 구태가 드러나 기초의회 무용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진다. 최근 들어 전국 대다수 주민들은 기초의회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서라도 공천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명문화해야만 이 같은 의장선거 갈등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의장단 선거가 밀실, 담합, 당략, 뒷거래, 배신, 야합이 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세부 선출방식은 각 의회 재량에 맡겼다. 때문에 실제로 시·군 의회 의장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다 선거방식에도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의원 간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된 금품선거의 경우만 사법기관에 처벌을 받는 정도이고 보면 혈서지장 각서, 담합, 밀실, 야합 등으로 인해 도덕적·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전국을 들끓게 하는 파문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제도적 모순이 의장단선거의 파행을 부추기는 폐단을 낳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옴직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후보등록제 도입이 필수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후보등록제 도입만으로 교황선출방식의 폐단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2014년 이전까지 후보등록제를 도입했지만, 후보 난립과 의원 줄 세우기 등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이후 교황선출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역시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문제점과 폐단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무공천이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눈치 안보며 당론과 무관하게 의회에서 자유의사를 통해 지방의회 개개인의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의장단 선거 역시 야합, 정당계파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상 지역별로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정당을 표방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자신의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의원들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는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 도입 당시 전문가의 65%가량이 반대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힘으로 밀어붙여 이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공천권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국회에서 기초의원 공천권을 없애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밥그릇 챙기기에 매료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깔아뭉개는 일이 없길 간절히 염원한다. 이번 기회에 행정안전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명문화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이 뿌리 내리길 기대해본다.
 
박수상기자 (북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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