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체납자의 사업제한
관허사업 체납자의 사업제한
  • 손인준
  • 승인 2016.08.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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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기자
손인준기자
양산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자’에 대해 초강경 조처를 단행한다. 특히 관내 체납자가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할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득한 업체들로 체납액이 무려 3189건에 10억73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지난 7월말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총 265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대상업종은 건설기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등 17개 영업종목이다. 시는 8월말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자에 대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9월중으로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로 이어져 해당 사업장은 영업할 수 없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같이 시가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통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체납이란 사업주 의지에 달렸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도 있다. 하지만 성실납세자는 사업이 잘돼 납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사업이 잘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어렵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라도 체납은 정리돼야 한다. 시의 이번 초강경 조치로 관허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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