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홍기자
지난 8일 합천군 율곡면사무소에서 하창환 합천군수, 율곡면 갑산리 주민대표,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율곡 신축 양돈농장 건축 반대 관련한 3자 회의가 열렸다. 2시간 동안 열띤 토론 속에 의견이 오갔지만 서로의 입장과 생각 차이만 재확인했다.
율곡면 갑산리에 들어설 신축 양돈농장은 건축주 A씨가 지난 2013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309번지에 면적 4631㎡ 크기의 모돈번식농장 건립을 위해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 등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다. 군은 돼지농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건축주 A씨는 창원지방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1년간의 변론을 거쳐 건축주 A씨는 승소하자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자 갑산리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양돈농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20여일 동안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에 6만6000㎡부지에 소 28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건축신청허가를 냈지만 군은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건축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반대운동에 나선 주민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주민 9명이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축사 신축허가건으로 건축주와 주민들간 갈등과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군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군도 지금까지 주민과 사업자 간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율곡주민들이 가야주민처럼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해 다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율곡 신축 양돈농장 문제가 더 큰 갈등을 야기하기 이전에 합천군의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창환 군수가 군정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게 군민 정서에 맞다.
율곡면 갑산리에 들어설 신축 양돈농장은 건축주 A씨가 지난 2013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309번지에 면적 4631㎡ 크기의 모돈번식농장 건립을 위해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 등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다. 군은 돼지농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건축주 A씨는 창원지방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1년간의 변론을 거쳐 건축주 A씨는 승소하자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자 갑산리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양돈농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20여일 동안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에 6만6000㎡부지에 소 28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건축신청허가를 냈지만 군은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건축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반대운동에 나선 주민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주민 9명이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축사 신축허가건으로 건축주와 주민들간 갈등과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군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군도 지금까지 주민과 사업자 간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율곡주민들이 가야주민처럼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해 다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율곡 신축 양돈농장 문제가 더 큰 갈등을 야기하기 이전에 합천군의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창환 군수가 군정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게 군민 정서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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