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제대로 측정해보자”
“항공기소음 제대로 측정해보자”
  • 박준언
  • 승인 2016.08.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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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언기자
박준언기자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뒤 김해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김해시민 86%가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항공기 소음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횟수는 연간 15만2000회에 달하고, 공항이 확장되면 연간 29만9000회에 이르는 항공기가 김해 상공이나 인근을 지나게 된다.

특수소음으로 분류되는 항공기 소음은 이착륙시 발생 소음,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매겨 종합평가한다. 항공기 소음 관리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주변 지역을 일정한 소음기준(75웨클) 이상으로 분류해 매년 주민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항공기 소음측정망 설치의 우선 목적은 항공기들이 얼마나 ‘저감운항’ 규정을 위반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위반정도가 많으면 항공사들은 더 많은 소음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이 기준을 그대로 주민지원에 적용하고 있다. 소음측정망을 공항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당연히 소음 수치가 높아 항공사에 부담금을 더 부과할 수 있지만, 공항에서 떨어져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해도 공항 대문격인 불암동 일대 800m 거리를 두고 소음측정망 3대가 나란히 모여 있어 소음에 직접 노출되는 삼안동, 부원동, 내외동 등에 대한 피해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도 명시돼 있듯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김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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