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진주점, ‘계약해지 갑질’ 이래도 되나?
홈플러스 진주점, ‘계약해지 갑질’ 이래도 되나?
  • 경남일보
  • 승인 2016.08.24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벌 마트들의 점자에 대한 갑(甲)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홈플러스 진주점이 지난 7월말 푸드코트 내 4개 점포를 비롯, 8개 입점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해당 업주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상 5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종료 1개월 전인 입점업체 8곳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이 계약종료일이니 기계·설비 등을 모두 철수하고 행정관청에 폐업절차를 이행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증명을 지난달 말에 보냈다.

임차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1개월 안에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홈플러스 진주점의 방침대로 “쫓겨 나간다면 점포별로는 적게는 1억, 많게는 4억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반발이다. 또 “당장 다른 점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막막하다”며 “다른 경쟁사 대형마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경영과 질 낮은 서비스, 높은 임대료 등에도 묵묵히 참고 기다려왔지만 결과는 참담하다”고 강조, 내용증명 철회, 임대수수료 인하, 서비스 향상 등을 요구했다.

대형마트들의
점자에 대한 갑질 관행을 보면 점자에 대한 상생이란 그간의 말은 헛말일 뿐이다.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희생당하는 쪽은 항상 힘없는 점자들이다. 홈플러스 진주점은 계약 만기에 따라 퇴점 통보를 내린 게 무슨 잘못이냐는 입장처럼 보인다. 법률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게 홈플러스 진주점 측의 주장 같다.
 
입점자들은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막막하지만 “일방적으로 퇴점 통보를 해도 계약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했다.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 된 홈플러스 진주점의 ‘계약해지 갑질’을 두고 상당수 시민들은 이래도 되냐를 묻고 있다. 정 안되면 시민들이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