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주주 “심의회의 개최” 촉구
경남도 “이미 결정 다시 열 계획 없다”
경남도 “이미 결정 다시 열 계획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싼 지주와 영농법인 간 갈등이 경남도로 불똥이 튀었다.
농업회사법인(주) 봉하마을과 주주들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재심하는 농정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농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김해시는 농림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의견서’를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경남도가 농정심의위를 열지 않고 재심의 절차 없이 기존안대로 농림식품부에 경남도의 의견을 제출한다면 도지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경남도는 도농정심의위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해제승인이라는 최초 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5월 농어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 건이라는 것.
도 관계자는 “해제 기준에 맞춰 충분히 심의해 결정한 건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견(해제)으로 공문을 농림식품부에 올릴 예정”이라며 “도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도의 의견을 올렸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6월 봉하마을 농지 96.7㏊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 발표했으나 노무현재단 쪽인 영농법인 ㈜봉하마을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2개월간 해제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이 지역 지주들은 “정부가 해제 결정을 유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며 만약 농림부가 해제 결정을 철회한다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달 말까지 시와 도 의견을 종합 수렴해 내달 초 유보했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농업회사법인(주) 봉하마을과 주주들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재심하는 농정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농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김해시는 농림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의견서’를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경남도가 농정심의위를 열지 않고 재심의 절차 없이 기존안대로 농림식품부에 경남도의 의견을 제출한다면 도지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경남도는 도농정심의위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해제승인이라는 최초 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5월 농어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 건이라는 것.
도 관계자는 “해제 기준에 맞춰 충분히 심의해 결정한 건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견(해제)으로 공문을 농림식품부에 올릴 예정”이라며 “도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도의 의견을 올렸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6월 봉하마을 농지 96.7㏊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 발표했으나 노무현재단 쪽인 영농법인 ㈜봉하마을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2개월간 해제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이 지역 지주들은 “정부가 해제 결정을 유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며 만약 농림부가 해제 결정을 철회한다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달 말까지 시와 도 의견을 종합 수렴해 내달 초 유보했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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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대표 및 주주의 사유재산부터 먼저 모두 투입해서 공공자산으로 먼저 활용해라.
영농법인 대표가 우주에서 떨어졌나, 제 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임.. 우선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