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유실물법 존재의 이유
[독자투고] 유실물법 존재의 이유
  • 경남일보
  • 승인 2016.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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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주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순경)
얼마 전 한 여학생으로부터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아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잃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습득한 사람과 통화했는데, 습득자가 보상금을 먼저 통장으로 입금해야만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그 학생은 사례금 10만원을 입금해주고 휴대폰을 돌려받았다.

현재 시행 중인 유실물법에 따르면 제4조(보상금)에 의거, 유실물 가치의 5~20%를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실물법의 보상금 요구사항은 어디까지나 분실물을 돌려주고 난 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분실물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습득자와 분실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또 보상금만 받고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기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유실물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 329조 절도나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은 어디까지나 분실물을 먼저 돌려주고, 그 수고에 대한 사례로 보상금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혹여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게 된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미덕을 행하길 바란다.
 
이태주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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