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서워서라고. 그런데 이제 중2병이 아니라 초4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지경이다.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68%로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3~4배는 높게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도 4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체적 발육이 빨라지면서 초등학교 4~6학년 때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자료를 무분별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인다.
2015년 10월 아파트 화단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소위 ‘캣맘사건’이나 인터넷 자살카페 운영자가 알고 보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는 당황스러운 이야기 등 우리 주변에서는 초등학생이 연관된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강제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소년법상 범죄소년은 14세~19세 미만, 촉법소년은 10세~14세 미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촉법소년의 범주에 해당하고,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없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행위도 살인, 강간, 특수절도 등 성인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와 다름이 없게 되어가고 있다. 이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대담해지는 성인범죄를 보면서 쉽게 모방하는 아이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밥상머리교육이라고 부르는 가정에서부터 첫 사회생활이라는 학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까지 아이들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어른들이 먼저 올바른 언행과 바른 법질서를 지키는 등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권현지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