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없애나
‘불체포특권’ 없애나
  • 김응삼
  • 승인 2016.09.0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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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200여 가지 특권 중에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그동안 ‘방탄국회’ 오명을 받아왔다.

▶현행 국회법은 72시간내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때문에 각종 부패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현역의원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거인멸 등도 가능했다. 군사독재시절 양심적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사정수사가 가능했을 때는 유효했지만, 현재는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나친 특권이라는 비판을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특권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체포동의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추진위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20년간 접수된 체포동의안 42건 가운데 폐기된 것은 절반이 넘는 22건이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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