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연장 불발
39사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연장 불발
  • 이은수
  • 승인 2016.09.0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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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찬성 20 vs 반대 23 부결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가 창원시 육군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1일 임시회를 열어, 39사 특위활동 연장건을 놓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벌였다. 결국 찬·반 투표까지 가서 반대 23표, 찬성 20표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시의회는 1일부터 9일까지 9일 간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창원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 서류에 관한 조례안,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일 계속 되는 폭염 속에서 2016 을지연습, 39사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및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 준비 등 당면 사항을 위한 집행부 및 동료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9월은 땀 흘린 노력을 수확하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이 있는 결실의 달로 의회 및 집행부 모두가 지난 2016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내실 있고 성실한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바람직한 시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과 각종 민생 및 지역현안 관련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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