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 5일 제출
창원시 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 5일 제출
  • 이은수
  • 승인 2016.09.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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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오는 5일 국회에 ‘광역시 설치법률 제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청원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원인 공동대표가 안상수 창원시장으로 돼 있는 창원광역시 설치법률 제정 청원서에는 크게 다섯가지 의미를 담아 광역시 논리를 조목조목 폈다.

특히 창원이 독립하더라도 경남의 도세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남도의 도세가 크게 줄어들고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창원이 독립하더라도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은 전남, 충북, 대구, 전북, 대전보다 월등히 높고, 1인당 GRDP도 경기, 인천, 부산, 대전보다 높습니다. 인구 또한 경기와 경북에 이어 큰 규모로 충남, 전남, 충북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창원이 40년 넘게 경남의 행정, 경제, 산업의 중심지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남에서 독립하더라도 도세가 크게 쇠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서부경남권을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창원광역시 시대’가 열리게 되면 경남의 획기적 상생발전, 동남권의 경쟁력 강화, 남해안 동반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시는 이밖에 창원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광역행정수요 대응에 한계 △통합 자치단체로서 재정운용이 어려움 △주력산업의 성장력 약화와 도시경쟁력 정체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의 가속화를 집중 거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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