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신규 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지역민에게 지급된 피해 보상금 분배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SK건설이 고성군 하이면 덕호마을에 소음과 날림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임시 적재하기 위해 일부 농지사용 명목으로 마을발전기금 6억 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1일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공동)이주대책위는 회의록을 통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지사용을 허락한 주민에게는 905만 2000원(100%), 실제 거주민에게는 775만 6000원(90%),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386만원(50%)을 각각 지급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외부 농지주이면서 농지사용을 허락한 19명에게 차등하여 3300㎡ 면적 이상은 300만원, 2640㎡ 이상 200만원, 1980㎡ 이상 150만원, 1980㎡ 이하는 100만씩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짓고 전체 93명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다.
특히 군호마을이주대책위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세입자의 분류는 실제 한세대를 이루고, 직접 숙식을 하는 세대로서 마을주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만 대상자로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이면 군호마을 G씨는 “이번 보상금을 수령한 박모 씨는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로 386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실제 거주자로 분류돼 775만 6000원을 부당 지급했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386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분배 기준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애를 갖고 있는 J씨의 경우 실제 거주자 인데도 세입자로 분류돼 있고, G모, K모씨 등 2명은 분명히 독립 세대인데도 이번 보상금 분배에 완전히 배제돼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사실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 이주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분배는 대책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즉 솥단지를 걸어놓고 밥을 해먹는 세대 등의 사실 조사를 통해 의혹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SK건설이 고성군 하이면 덕호마을에 소음과 날림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임시 적재하기 위해 일부 농지사용 명목으로 마을발전기금 6억 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1일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공동)이주대책위는 회의록을 통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지사용을 허락한 주민에게는 905만 2000원(100%), 실제 거주민에게는 775만 6000원(90%),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386만원(50%)을 각각 지급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외부 농지주이면서 농지사용을 허락한 19명에게 차등하여 3300㎡ 면적 이상은 300만원, 2640㎡ 이상 200만원, 1980㎡ 이상 150만원, 1980㎡ 이하는 100만씩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짓고 전체 93명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다.
특히 군호마을이주대책위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세입자의 분류는 실제 한세대를 이루고, 직접 숙식을 하는 세대로서 마을주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만 대상자로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이면 군호마을 G씨는 “이번 보상금을 수령한 박모 씨는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로 386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실제 거주자로 분류돼 775만 6000원을 부당 지급했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386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분배 기준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애를 갖고 있는 J씨의 경우 실제 거주자 인데도 세입자로 분류돼 있고, G모, K모씨 등 2명은 분명히 독립 세대인데도 이번 보상금 분배에 완전히 배제돼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사실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 이주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분배는 대책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즉 솥단지를 걸어놓고 밥을 해먹는 세대 등의 사실 조사를 통해 의혹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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