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5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조회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한상덕 경상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고전으로 풀어보는 공직자의 청렴과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부정청탁 사례, 처벌조항 등 주요 내용을 고전(古典)으로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