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5일 도정회의실에서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3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성수품 32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도와 시·군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재기, 원산지·가격표시 위반, 요금 과다인상 등을 점검한다. 물가모니터요원 등이 성수품 등 중점 관리 품목의 가격동향을 주 2회 조사하고 경남도 물가정보시스템( http://mulga.gyeongnam.go.kr)에 올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성수품 공급량도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킨다. 채소류의 경우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사과, 배 등의 과일류도 집중 출하한다. 축산물은 도축물량을 확대해 추가 공급한다. 수산물은 정부에서 13일까지 8310여t의 비축물량이 방출되게 된다.
각종 직거래장터 및 특판행사 등도 진행한다. 도는 5~6일 양일간 도청광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철저한 물가 안정관리로 소비자 부담을 줄여 도민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5일 도정회의실에서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3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성수품 32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도와 시·군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재기, 원산지·가격표시 위반, 요금 과다인상 등을 점검한다. 물가모니터요원 등이 성수품 등 중점 관리 품목의 가격동향을 주 2회 조사하고 경남도 물가정보시스템( http://mulga.gyeongnam.go.kr)에 올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각종 직거래장터 및 특판행사 등도 진행한다. 도는 5~6일 양일간 도청광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철저한 물가 안정관리로 소비자 부담을 줄여 도민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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