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지난 5일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을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백용하 법무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뇌물죄 처벌에 필요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입증책임 없이 일정부분 이상을 수수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매우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법이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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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지난 5일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을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백용하 법무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뇌물죄 처벌에 필요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입증책임 없이 일정부분 이상을 수수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매우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법이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