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교육지원청은 8일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책임관(교감) 및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교직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배경과 의의, 적용대상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박수상기자.의령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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