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821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를 이용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670-2693)로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열람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821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를 이용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670-2693)로 문의가 가능하다.
군은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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