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재산세,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하세요”
산청군 “재산세,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하세요”
  • 원경복
  • 승인 2016.09.1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이 군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활용을 안내하고 각 읍면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산청군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3만5801건, 22억 4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억700만원(10%)이 증가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전원주택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스마트위택스’또는‘지로납부’앱을 설치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산청군은 특히 각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 매년 성실 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내고장상품권 지급한다. 고액 성실납세 법인(기업) 및 성실납세 마을을 선정해 인증판, 상사업비 등을 지원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9월 말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고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원경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