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8억 원 중간복구계획 확정
경남도는 고수온 어류피해 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 2일 정부에 건의한 고수온 어류피해 중간복구계획이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173어가 538만7000마리에 58억원으로, 도가 당초 건의한대로 모두 반영됐다.
피해어가는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수산종자대금’을 지원받는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피해어가는 1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함께 ‘이자감면’ 혜택도 받는다. 그 외 추가로 피해금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긴급 복구계획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볼락(큰고기)의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어가는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최종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고수온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중장기 고수온 피해최소화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바다수온이 예년 수온을 회복하고 있어 조만간 어류피해가 종료될 것으로 본다”며 “고수온으로 지친 양식어류의 영양을 강화하는 등 사육어류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는 경남도가 지난 2일 정부에 건의한 고수온 어류피해 중간복구계획이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173어가 538만7000마리에 58억원으로, 도가 당초 건의한대로 모두 반영됐다.
피해어가는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수산종자대금’을 지원받는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피해어가는 1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함께 ‘이자감면’ 혜택도 받는다. 그 외 추가로 피해금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긴급 복구계획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볼락(큰고기)의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어가는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최종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고수온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중장기 고수온 피해최소화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바다수온이 예년 수온을 회복하고 있어 조만간 어류피해가 종료될 것으로 본다”며 “고수온으로 지친 양식어류의 영양을 강화하는 등 사육어류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