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콜레라 피해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경남도, 콜레라 피해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 이홍구
  • 승인 2016.09.1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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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규모 업체당 최대 1억 지원
경남도는 콜레라 발생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위해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200억원 규모의 이번 특례보증은 콜레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업이나 수산물 관련 가공·양식·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 지원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원이며 보증료는 연 0.5%로 대폭 감면하고 보증기간은 5년이다.

100% 전액보증(현행 85%)하여 신청자들이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3000만원 이하 신청금액은 약식심사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이미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콜레라 피해로 더욱 힘들어진 업종을 중심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른 시일에 안정을 찾는 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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