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산세 부과액 279억 증가
도내 재산세 부과액 279억 증가
  • 이홍구
  • 승인 2016.09.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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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2943억 등 3642억원
경남도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27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642억원(토지분 2943억원, 주택분 699억원)을 부과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279억원(8.29%)이 늘어난 것이다.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8.1% 상승한 것이 부과액 증가의 요인으로 꼽혔다. 주택분은 3만906가구 신축과 주택가격 현실화 때문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실제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5.5%, 공동주택 4.0% 각각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39억원(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김해시 704억원(19%), 양산시 476억원(13%) 순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은 16억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오시환 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방법은 각 시군 세무과(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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