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19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중심 권역별로 ‘김영란법’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순회 설명회 지역은 창원·진주·김해·사천·거제 등 5곳으로 도교육청 직속 기관, 각 지역교육지원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357명이 대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주요 내용과 관련 사례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순회 설명회 지역은 창원·진주·김해·사천·거제 등 5곳으로 도교육청 직속 기관, 각 지역교육지원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357명이 대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주요 내용과 관련 사례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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