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필요한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경남도, 불필요한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 이홍구
  • 승인 2016.09.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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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걸림돌 규제 조례 폐지 등
경남도가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도는 19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과 달리 정한 조례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들어 있는 40개 자치법규(77건)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담당관실은 소관부서와 안건별로 1:1 검토회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0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까지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심의하여 이 중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과 중복 기재된 조례는 폐지하는 등 4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완료했다.

도가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자치법규는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 조례안,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다.

도는 도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완화하고, 신규 규제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규칙심의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증회 운영키로 했다”며 “중앙의 정책변화가 지방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조례·규칙을 적기에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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