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천연 화장품은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일컫는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이다.
이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천연·유기농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하고 인증제도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 기관, 인증 절차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2개뿐인 화장품 업종에 ‘전문판매업’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화장품 업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과 유통·판매·수입하는 ‘제조판매업’ 등 2개로 나뉜다. 개정안은 여기에 ‘전문판매업’을 신설, 맞춤형 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화장품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천연 화장품은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일컫는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이다.
이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천연·유기농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하고 인증제도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 기관, 인증 절차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2개뿐인 화장품 업종에 ‘전문판매업’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화장품 업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과 유통·판매·수입하는 ‘제조판매업’ 등 2개로 나뉜다. 개정안은 여기에 ‘전문판매업’을 신설, 맞춤형 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화장품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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