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반인 차량이 늘어나자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10월말까지 시·읍·면·동 담당자, 단속도우미,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꾸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 및 마트, 병원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 들어 시에 신고 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수는 1860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452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차량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다.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 주착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부당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신설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준언기자
시는 10월말까지 시·읍·면·동 담당자, 단속도우미,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꾸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 및 마트, 병원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 들어 시에 신고 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수는 1860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452건다.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 주착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부당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신설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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