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의령경찰서 경무과 경위)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집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와 분쟁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과정에서 사용되는 확성기로 인해 제3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어 이 또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학교·주거지역 소음기준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추가했고, 그 밖의 지역 소음기준은 주간 75㏈, 야간 65㏈로 각 5㏈씩 낮춰 시행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회현장을 직접 가보면 확성기를 통해 나온 소음이 일반 국민의 주거안정 등 행복추구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집회시위 분석 전문가인 알렉스 비탈리 뉴욕시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범람하고 있는 시위문화를 이렇게 꼬집었다.“표현의 자유가 확성기 사용의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요즘 시위는 주위 사람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 소리의 크기는 의사표현과 크게 관계가 없다. 한국도 확성기 소음을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소음기준 강화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제3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므로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하겠다.
김태영 (의령경찰서 경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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