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늬만 신문’ 일제 점검
경남도 ‘무늬만 신문’ 일제 점검
  • 이홍구
  • 승인 2016.09.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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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등록된 417개사 대상
경남도가 등록만 해놓고 장기간 발행하지 않거나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등 ‘무늬만 신문’을 일제 점검한다.

도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등록된 신문, 인터넷언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발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에 등록된 신문 133개, 인터넷언론 208개, 잡지 72개, 인터넷뉴스 서비스 4개 등 417개사가 점검 대상이다.

정기간행물의 정상 발행여부와 관계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신문이나 잡지는 등록된 발간주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되는지를 살펴본다. 인터넷언론은 홈페이지 개설 및 주간 단위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기존에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하거나 사업자 지위 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사례도 조사한다.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조사표와 최근 발행한 정기간행물 1부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제출받은 정기간행물을 1차 점검하고 발행실태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장기 미발행 간행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창간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장기 미발행인 경우 ‘직권 등록취소’한다.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하거나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3개월 발행정지’, 발행소 폐쇄 후 미발행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조처하고 나머지 법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점검기한 내 법규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변경 등록하면 행정처분에 앞서 참작할 방침이다.

박정준 도 공보과장은 “도에 등록하는 정기간행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등록 후 발행실태 관리는 미흡했다”며 “정기간행물 발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지역 언론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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