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차기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금융권의 도 금고 유치경쟁이 시작됐다.
도는 올해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해 경남도 공보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간을 대상으로한 이번 새 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이다.
도는 다음달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10월 14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초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로 했다. 새 금고 약정체결은 11월말까지 할 계획이다.
새 금고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평가에 따라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경남도의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농어촌진흥기금을 처리하고 있다.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제1·2금고 모두 농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당초 2금고는 경남은행이 맡았다. 하지만 BS금융지주(현 BNK금융)의 경남은행 인수 논란으로 2014년 말부터 농협은행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농협은행은 수성을, 경남은행은 실지회복을 노리며 치열한 도 금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올해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해 경남도 공보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간을 대상으로한 이번 새 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이다.
도는 다음달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10월 14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초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로 했다. 새 금고 약정체결은 11월말까지 할 계획이다.
새 금고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평가에 따라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경남도의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농어촌진흥기금을 처리하고 있다.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제1·2금고 모두 농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당초 2금고는 경남은행이 맡았다. 하지만 BS금융지주(현 BNK금융)의 경남은행 인수 논란으로 2014년 말부터 농협은행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농협은행은 수성을, 경남은행은 실지회복을 노리며 치열한 도 금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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