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는 것들과의 고별
관행이라는 것들과의 고별
  • 임명진
  • 승인 2016.10.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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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진기자
임명진기자
“잘 부탁합니다”. 앞으론 이런 인사말을 삼가해야 할 것 같다. 건네는 사람이야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건넨 말이겠지만 직무와 관련된 담당자가 이를 부담으로 느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정해 흔히들 숫자로 기억하곤 한다. 단순히 보면 이 숫자안에서만 지출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했더라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무연관성의 해석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경찰도, 판사도 변호사도 헷갈려 하는 직무연관성의 해석을 오로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사례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다.

무릇 법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나 알기 쉬워야 한다. 공적인 업무로 만나야 할 당사자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만남 자체를 꺼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김영란법은 참 좋은 취지의 법이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다듬어야 김영란법의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3, 5, 10만원의 지출범위 내의 직무연관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체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있다.

어느 쪽이든 법의 시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그동안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의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의 불씨를 지핀 셈이다. 이 좋은 법의 시행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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