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에 비치는 향촌농공단지의 어두운 그림자
[현장칼럼]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에 비치는 향촌농공단지의 어두운 그림자
  • 이웅재
  • 승인 2016.10.0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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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재기자 (취재부 차장)
사천 대방사가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사찰 본연의 기능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며 사천시를 상대로 ‘사천바다케이블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 오는 13일께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소를 계기로 사천시와 대방사간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사천시는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보상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방사는 제대로된 협의는 단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현재 거론되는 보상대상은 케이블카 선하지에 있는 ‘서암’이다. ‘서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던 서암 대종사가 1994년부터 약 2년 정도 머물며 참선 수행한 곳.

사천시는 서암의 위치가 보상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는 반면 대방사는 보상 범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에 불과하고, 사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이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본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산중 수행하는 불자들의 터전을 법 기준으로 단순·계량화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에 답해야 의견차를 좁힐수 있다는 것이다.

대방사 측은 “수십년 이어온 사찰 본연의 기능은 고려치 않고, 법의 잣대로 시중 토지 편입하듯 보상 운운 하다가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거액 보상을 노려 공익을 위한 사업추진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사천시는 “처음 사찰 상공을 지난다고 항의해 설계 변경했더니 이젠 삭도 선하지 ‘서암’의 보상을 내 세우며 ‘사전 협의없이 공사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런데 여기서 기시감(旣視感)이 든다.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마찰’, ‘보상협의 마무리 않고 사업 추진’, ‘여론 몰이’ 등에서 10여년 전 사천시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떠 오른 것.

사천시와 삼호조선은 2006년 4월 사등동 215번지 일원 26만1500㎡(해수부 9만여㎡ 등) 향촌농공단지조성 민자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내 HK조선의 토지수용 등 압박을 가했다.

이에 HK조선은 “선대로부터 수십년 동안 이어온 가업인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법정투쟁에 들어갔지만 지역사회에는 ‘거대 보상을 노리는 알박기’로 소문났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오는 13일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사천시는 향촌농공단지 사례를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의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절차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사찰은 관광지가 아니다. 19살부터 60살까지 여기서 부처님을 모시면서 세계 대장경 연구소 설립의 꿈을 키웠다. 세계 6개국 대장경과 불교계 보물 만다라를 보유하고 있다. 각종 종교 세미나와 토론장 등 세계인이 화합하는 명소로 육성하고 싶다”는 대방사 주지 도안스님의 말이 울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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