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12 허위신고 매년 2배 정도 늘어
경남 112 허위신고 매년 2배 정도 늘어
  • 정희성
  • 승인 2016.10.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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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지난해 7월 진주경찰서는 틈만나면 112에 허위신고를 해 업무에 지장을 준 40대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공중전화를 이용 “OO가게는 불량업소다” 등 짧게 언급한 뒤 일방적으로 끊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420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를 했다. A씨의 끊임없는 허위전화에 112상황실과 일선 지구대는 업무지장을 호소할 정도였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사례2=2014년 12월에는 방송에 한 번 나오고 싶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당시 중학생이던 B군이 불구속 입건됐다. B군은 그달 27일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진주시 하대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에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1시간 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3차례나 걸다 덜미가 잡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112’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허위신고와 이에 따른 처벌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과 더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에 따르면 2014년 경남청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104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202건으로 두 배 정도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240건에 달하는 등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위신고와 비례해 처벌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허위신고로 86명이 처벌(불구속 9명, 벌금 70명, 구류 7명)이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79명(구속 1명, 불구속 15명, 벌금 161명, 구류 1명, 과료 1명), 올해는 194명(구속 2명, 불구속 16명, 벌금 176명)이나 처벌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16개 시·도 중(세종시 제외) 경남의 허위신고 증가 폭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표 참조>

전문가들은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더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행위”라며 “허위신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2014년 이후 지방청별 허위신고 건수 현황

 
지방청 허위신고
2014년 2015년 올해 8월 현재
총계 2350 2927 3195
▲경남  104 202 240
서울 474 444 485
부산 189 190 213
대구 117 160 173
인천 193 240 264
광주 89 76 115
대전 45 110 91
울산 79 79 52
경기 479 784 822
강원 49 67 99
충북 92 103 103
충남 92 106 160
전북 75 91 99
전남 72 73 63
경북 157 157 151
제주 44 4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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