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여자친구 B(46)씨가 창원시 성산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같이 죽자’며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물이 남은 생수병에 담은 휘발유를 식당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휘발유 위에 물이 뿌려지면서 실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그 돈 일부 돌려달라’고 B씨와 언쟁을 벌이며 몇 차례 손찌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6년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여자친구 B(46)씨가 창원시 성산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같이 죽자’며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물이 남은 생수병에 담은 휘발유를 식당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휘발유 위에 물이 뿌려지면서 실패했다.
A씨는 “6년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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