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래해선 안될 ‘청소년 성매매’
이수현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장)
[기고] 거래해선 안될 ‘청소년 성매매’
이수현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장)
  • 이수현
  • 승인 2016.10.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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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장)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은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주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가해자들은 성매매 청소년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를 차안으로 돌려놔 성관계 장면을 찍기도 하고 모텔 등 숙박업소 내에서도 첨단 몰래카메라를 설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인터넷 유포 및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청소년에게 제2, 제3의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유혹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무참히 짓밟히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는데, 우리의 딸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더 이상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2016년 경찰청·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랜덤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단속을 펼쳐 82건 172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성매매 의혹 스마트폰 채팅 어플 추적, 첩보수집 활동 및 내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매수 남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행위이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들은 나의 가족, 나의 조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성매매 근절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할 때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딸이 성매매의 고통과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수현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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