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술에 취해 같은 동네에 사는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 20분께 통영시에서 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에 있던 칼로 집주인과 부인을 10여 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르는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허평세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 20분께 통영시에서 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에 있던 칼로 집주인과 부인을 10여 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르는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허평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