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 촉진 조례에 거는 기대
중소기업 구매 촉진 조례에 거는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16.10.0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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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부터 입법 예고 중에 있다. 도내 중소기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 및 소모성 자재의 구매촉진 및 판로를 지원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조례안이다. 강민국 도의원(진주3·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지금 중소기업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회복될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 더욱이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인 구매자인 중소기업청, 시·군 구매담당과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직접 구매자이면서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집행자인 경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 유관기관 등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례안이 제정되는 의미가 없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즉 강소기업들이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가 도내 중소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례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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