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발령시켜 주세요”
“혁신도시로 발령시켜 주세요”
  • 정희성
  • 승인 2016.10.10 15: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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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경찰·교사 등 공무원 '특별분양' 눈치보기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교직원, 연구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라 진주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포함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무공동 근무를 희망하는 무주택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충무공동 파출소 개소를 앞두고 많은 경찰 공무원이 충무공동 발령을 기대하는 눈치다.

아직 근무인원 및 개소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충무공동 파출소에는 9~11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조건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순위의 경우 수십~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특별공급은 당첨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 직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직원은 “언론을 통해 경찰이나 교사 등도 충무공동에서 근무하면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에 새로 개소되는 충무공동 파출소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뜸했다.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공고 이전에 집을 처분하면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유주택자도 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주혁신도시는 충무공동주민센터, 갈전초, 무지개초, 문산중학교 등이 특별공급 대상근무지에 포함된다. 진주지역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청약할 수 있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면 일반인에 비해 당첨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올해 분양을 실시한 A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경쟁률은 84A 4.5대1, 84B 1.8대1, 103A 1.1대1, 103B 0.7대1(미달), 104타입 2.0대1에 불과한 반면 1순위 경쟁률은 적게는 29.3대1, 많게는 216.4대1을 기록했다. 당시 일부 교사는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기도 했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년 3월에 교사 발령이 있다. 지원자 수는 1월이 돼야 알 수 있지만 평거동과 신안동, 충무공동이 교사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공무원의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혁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한 시민은 “혁신도시가 기존 도심과 가까운데도 2~3년 근무할 공무원에게 특별공급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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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2016-11-09 20:14:10
기자님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얻은 답변입니다. 선관위는 이전도 안하였는데 분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경우 국가직이라 2~3년마다 인사이동을 한다는데 규정을 보면 인사이동(자격 상실이겠죠)이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 확인서를 발급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과연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그땐 어떻게 될줄 모르겠다식 아닌가요? 이런것좀 보도 부탁드립니다.

12345 2016-11-09 20:11:07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국가기관 종사자가 공급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 또는 설치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청약자격이 발생됩니다.
-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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