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의변경·전대·양도 등 조사 이달 말까지
하동군은 오는 12월 31일자로 하동공설시장을 비롯한 관내 7개 공설시장의 점포사용 계약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시장번영회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포의 임의변경, 창고 등 목적 외 사용, 업종변경, 타인 전대 및 양도행위 등 관련조례에 명시된 위반사항 전반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군은 개인별 위반사항을 누적 관리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하동공설시장은 지난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설치, 어시장 재건축, 아케이드(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교공설시장 등 다른 공설시장에 대해서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빈 점포로 방치하거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시장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점포를 정비해 청년상인 등 상인정신으로 무장한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며 “조례 등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군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포의 임의변경, 창고 등 목적 외 사용, 업종변경, 타인 전대 및 양도행위 등 관련조례에 명시된 위반사항 전반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군은 개인별 위반사항을 누적 관리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진교공설시장 등 다른 공설시장에 대해서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빈 점포로 방치하거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시장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점포를 정비해 청년상인 등 상인정신으로 무장한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며 “조례 등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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