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학교·동네 후배 휴대전화로 무단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A(22)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부터 15일까지 학교·동네 후배 5명에게 “전화 한 통 해야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허락 없이 약 228만원을 무단 소액결제해 챙긴 혐의다.
경찰은 하루 지난 소액결제는 결제취소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반환되는 특성을 A씨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소액결제부터 결제취소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대신해주는 대행업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확인 결과 자신도 모르게 30~50만원의 소액결제가 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올 초 3개월 동안 가출한 시기에 보험사기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돼 벌금을 내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 소액결제 현금화를 대행업자에게 맡길 경우 사기방조나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 광고글 등을 보고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부터 15일까지 학교·동네 후배 5명에게 “전화 한 통 해야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허락 없이 약 228만원을 무단 소액결제해 챙긴 혐의다.
경찰은 하루 지난 소액결제는 결제취소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반환되는 특성을 A씨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소액결제부터 결제취소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대신해주는 대행업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 초 3개월 동안 가출한 시기에 보험사기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돼 벌금을 내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 소액결제 현금화를 대행업자에게 맡길 경우 사기방조나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 광고글 등을 보고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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