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이용구
  • 승인 2016.10.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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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이창온)은 양동인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3월 말께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주고, 출마포기 및 기자회견의 대가로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진정서가 접수돼 그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양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양 군수는 지난 2008년 6·4 거창군수 재선거에서도 당선돼 잔여 임기 2년의 거창군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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