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등 법령개정 성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효과 기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효과 기대
고성군이 추진한 불합리한 ‘행정규제개선 공모’에서 발굴한 과제를 행정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고성군에 따르면 종전까지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200㎡ 이하의 창고 및 400㎡ 이하의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이와 유사한 종묘배양시설 등의 온실은 허가 대상으로 분류돼 군의 건의에 따라 지난 6월 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 신고제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업별 양식물 종류 규정이 삭제됐으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는 종류별 종묘가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건의를 통해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의 4종류로 관련 규정을 지난 6월 23일 개정돼 종자생산업 허가도 단순화 됐다.
이처럼 건축허가 대상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면 설계비용 절감, 감리·사용검사에 따른 시간 및 민원처리 기간 등이 단축되고 농수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16일 고성군에 따르면 종전까지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200㎡ 이하의 창고 및 400㎡ 이하의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이와 유사한 종묘배양시설 등의 온실은 허가 대상으로 분류돼 군의 건의에 따라 지난 6월 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 신고제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업별 양식물 종류 규정이 삭제됐으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는 종류별 종묘가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건의를 통해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의 4종류로 관련 규정을 지난 6월 23일 개정돼 종자생산업 허가도 단순화 됐다.
이처럼 건축허가 대상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면 설계비용 절감, 감리·사용검사에 따른 시간 및 민원처리 기간 등이 단축되고 농수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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