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홍 지사 도의회 불출석 해명
홍준표 지사의 도의회 불출석을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데 대해 경남도는 도지사의 도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사항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 때 홍지사가 불참하자, 향후에도 지사 불참 때는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포한데 대한 해명이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라고 설명했다. .
또 제2항에서는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단체장은 의회에 출석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대참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은 의회의 허가나 승인을 받는 조항도 아니고 통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국회의 회기가 열리는 경우 국회가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여부가 마치 의회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양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라고 설명했다. .
또 제2항에서는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단체장은 의회에 출석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대참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은 의회의 허가나 승인을 받는 조항도 아니고 통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국회의 회기가 열리는 경우 국회가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여부가 마치 의회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양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