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김한표 의원 포함 71명 기소
창원지검, 김한표 의원 포함 71명 기소
  • 김순철
  • 승인 2016.10.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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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관련 기소, 흑색선전 58명 최다
창원지검이 지난 4·13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당선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1명을 기소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김한표(거제·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 강석진(거창·함양·합천·산청,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등 71명을 기소하고 82명을 불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대 선거 때 99명이 기소된 것보다 28명이 줄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58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16명(10.5%), 불법선전사범 14명(9.2%), 폭력선거사범 2명(1.3%)순을 보였으며, 기타는 63명(41.2%)이었다.

검찰은 당초 당선자 8명에 대해 12건의 사건을 입건했으나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석진 의원의 배우자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식과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됐다.

김한표 의원은 사면·복권 관련 성명서 발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 시 허위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대 선거 때보다 기소인원이 준 것은 관내 선거구 1석(의령·함안·합천) 감소에 따라 등록후보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4·13총선과 함께 치러진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14명을 기소했으며 거창군수 재선거에서는 9명을 입건해 7명을 기소했다.

양동인 거창군수 당선자가 재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기소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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