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잠정 결정
양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잠정 결정
  • 최창민
  • 승인 2016.10.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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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청 끝에 당정협의회 결론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산시를 비롯한 제주·부산 사하지역이 사실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16일 윤영석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새누리당 당대표실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이정현 새누리당대표, 윤영석 대표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양산, 제주 부산 사하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지방세 감면,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 복구에 필요한 각종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개최된 협의회는 2시간동안 진행됐으며 행자부장관과 당대표 외에도 정부측에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석 (양산 갑구)국회의원은 이날 ”양산시민 여러분들과 시장 공무원 등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능했다”며 “앞으로 조속히 수해피해를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산시는 태풍 차바로 인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4일 국민안전처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요청했다.

시는 지난 8~9일과 14~15일 국민안전처 등 피해조사단 13명의 현장점검 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환 경남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조기 지정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했었다.

양산시의회는 14일 제146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경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이어 정부가 경남도에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하자 전액 양산에 배정하는 등 힘을 보탰다.

시는 피해규모가 자연재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90억원)를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대상에 해당돼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선포된다.

이번 피해로 양산지역에는 100가구 2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340동의 주택과 366개 업체, 농경지 37.1㏊, 양계장 5곳, 어린이집 3곳, 차량 674대가 침수됐다.

양산천 상북구간이 범람했고, 도로 15곳 1.9㎞와 하천제방 79곳 30.3㎞가 유실된 것을 비롯해 교량 2개, 상·하수도 19곳 등이 파손됐다. 산사태 및 토사유출이 32곳에서 발생했으며, 가로수 119그루가 넘어지기도 했다.

양산시의 자체 집계 결과 피해규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기준 총 2882건에 511억원(공공시설 316건 299억, 사유시설 2566건 212억)으로 나타났으나 조사가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응삼·손인준기자

 
지난 14일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등 피해조사단이 현장점검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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