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1살 경찰과 공권력
김효섭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장·경감)
[기고] 71살 경찰과 공권력
김효섭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장·경감)
  • 김효섭
  • 승인 2016.10.10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효섭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해인 10월 21일 국립경찰로 탄생했으며, 그후 주권 수호에 대한 자주정신, 정부수립시의 건국정신, 6·25전쟁 때의 구국정신, 그리고 치안질서 유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는 테러 등으로 신음하고 있고, 총기로 인한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불안한 치안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치안수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경찰청에서는 대국민 치안활동 만족도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균 80%이상 주민들은 ‘경찰관들이 많이 친절해졌다, 옛날과 달리 지역치안과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경찰관이 주민들과의 소통에 부족함이 있고, 경찰관서 시설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타 기관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관계로 경찰관 개인의 사소한 일탈도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아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 경찰관의 사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국민들은 더욱더 경찰관들의 올바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관은 사회 모든 문제에 직·간접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관계로 공권력 집행과 관련해 때로는 국민들의 생활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협조하고 있으나 술과 정치와 사상이라는 힘을 빌려 이를 무시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인의무입니다. 수인의무는 경찰강제에 따라 신체·재산 또는 가택에 실력을 가하는 경우에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고 저항해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공권력이 살아나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가 편안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이날은 경찰의 날입니다. 국립경찰 창설이 벌써 71주년이 됐습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면 더욱 신명나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김효섭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장·경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