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송이 무상양여
함양국유림관리소, 송이 무상양여
  • 원경복
  • 승인 2016.10.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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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마을 중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 대상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국유림 연접 마을 중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 된 마을을 대상으로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송이를 무상양여 했다고 19일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산촌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산림보호를 위해 매년 국유림 내 생산되는 고로쇠수액, 버섯류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숲가꾸기 부산물인 자투리나무·가지 등을 무상양여 신청을 받아 산촌마을에 땔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양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어야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임산물 양여 품목을 확대해 산촌마을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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